연혁 및 설립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되,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평등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의 인권·복지·자립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리웰 법인 정관 제1조(목적))
주요연혁
07.22 발달장애인지원법 관련 정책 세미나 실시 (김진우 교수)
02.23~24 법인 및 산하시설 탈시설 자립생활 & 인권증진 워크숍 (2차)
11.17 미국 장애인권리옹호(P&A) 전문가 초청 워크숍 실시 (Zena Naiditch)
11.13 미국 발달장애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실시 (Cathy Ficker Terill)
11.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복지현안 우선 지원사업 선정
(1년사업, 주제 : ‘개인별 욕구와 참여에 기반한 협력적 탈시설-자립지원’ )
10.31 김포수산나의집 폐지
07.12 장애인의 인권•복지•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법인의 정관 변경
05 탈시설•자립생활 실천 TFT 구성(학계, 현장, 활동가 등)
02.20~21 프리웰 산하 거주시설 인권증진 및 탈시설-자립 실천 로드맵 연수 (1차)
07.25 인권•복지•자립생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 정이사 선임(이사 7인)
법인 및 산하시설 명칭변경
(석암재단→프리웰, 석암재활원→누림홈, 석암베데스다요양원→향유의집,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해맑은마음터,재암마을→샘)
2013.07 법인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관선이사(임시이사) 선임 운영
03.31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 폐지
01.01 김포수산나의집 설치 (노인요양시설)
04.09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 설치
03.03 재암마을 설치 (장애인 보호작업장)
03.03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설치 (장애아동 거주시설)
01.01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설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01.12 석암재활원 설치 (성인장애인 거주시설)
10.21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