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BN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4 00:00
조회
138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보도자료

[취재요청]

? 대표이사 김정하

? 전화 : 02)2648-2252 ? 팩스 : 02)2648-2256 ? 전자우편 : free-wel@hanmail.net

?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길 24(신정동) www.freewel.org

▶ 담당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김정하(010-3252-9463)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무처장 정대일(010-4760-0636)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MBN뉴스(2018.11.12.일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MBN은 사실관계를 왜곡악마의 편집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mbn방송국의 2018.11.12.일자 뉴스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합니다공정보도에 힘써야 할 언론이사실관계 조차 확인 없이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mbn방송국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이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보도했다는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11.12.일 mbn뉴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에 대한 비판기사를 922초에 걸쳐 4가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이 내용을 축약해 보면 mbn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유명장애인단체가 2009년 프리웰 법인을 만들었다⇒ ②법인이 횡령으로 빚이 쌓였다⇒ ③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형제도 떼어놓고강제로 퇴소시켰다⇒ ④탈시설정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다음 달에 폐쇄하고 강제로 탈시설시킨다⇒ ⑤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시설폐쇄에 대하여 봐주기식나 몰라라하며 프리웰 법인에 특혜를 준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며, mbn방송국은 신속한정정보도와 사과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 유명장애인인권단체에서 2009년 법인을 만들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석암재단이 명칭을 바꾼 법인이지 새로 신설된 법인이 아닙니다. ()석암재단은 2009년이 아닌 1981년에 설립되었고, ()석암재단의 설립자인 이모씨와 그 일가의 횡령범죄사실이 2007년 서울시특별감사 및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제보자(직원 및 시설거주인)의 고발검찰의 내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사회가 해산에 이르게 된 법인입니다그 당시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설립자 이모씨는 구속대표이사를 이어받은 설립자의 사위 제모씨는 불구속기소되었고재판결과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이사들 중 일부는 자진사퇴하였고설립자 사위인 제모씨는 끝까지 대표이사직을 주장하다가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법인은 이사회가 해산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여 파견하였으며2009년부터는 서울시가 구성한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명칭을 석암재단에서 프리웰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곳입니다따라서, “유명장애인단체가 2009년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홈페이지만 봐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을 mbn의 기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유명장애인단체가 2009년 법인을 설립했다는 설명과 함께 화면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CI와 단체로고를 사용하였는데해당 단체에서 이사진으로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조차도 해당단체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mbn의 방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법인이 횡령으로 빚이 쌓였다?

▶▶▶ 현재 법인이사진은 횡령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mbn 보도에서 돈뭉치를 만지는 화면에 얹어서 작년에 프리웰 산하 시설에서 회계직원에 의한 횡령이 있었다고 멘트를 내보낸 후곧바로 법인 채무 중 횡령관련 환수금이 72천이라고 말하여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작년 향유의집 시설 회계직원인 황모씨가 국고보조금 3억 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1.8.일 당시 시설원장에게 자백한바법인 사무처는 황모씨를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이후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현재 34천만원 중 1억 1천만원을 변제하였고 2억 3천만원의 횡령금이 남아있습니다횡령액의 대부분은 시설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원천징수세 등 이었으며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7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통해서 횡령금을 변제한 상태입니다방송에서 거론된 72천의 부채는 프리웰의 구 재단인 석암재단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불법으로 법인에 차출된 시설직원의 인건비와 당시 집행된 기능보강비의 부정사용액 부분이며현재 이사진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기에현 이사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현 이사들의 소속을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낸 부분은 건전한 저널리즘을 위한 방송윤리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3.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형제도 떼어놓고강제로 퇴소시켰다?

▶▶▶ 사실이 아닙니다.

 

(1)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긴급한 빚을 갚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대지를 담보로 1억 68백만원을 장기 차입한 것이지 기본재산을 처분한게 아닙니다.

 

○ mbn은 횡령과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안건과 또한 장기차입까지 받고석달 뒤 이사회에서는 시설의 폐지 및 법인의 해산까지 의결했다고 하였습니다앞서 설명한대로 2018.1.8. 향유의집 회계담당자 황모씨가 2억 3천만원을 횡령하였고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향유의집내의 불용시설과 그 대지를 담보를 장기차입을 받았습니다법인이 장기차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장기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후 그것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이것은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장기차입을 받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그리고 장기차입 금액은 3억이 아니라 168백만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행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 mbn기자는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이사회가 비밀리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고거기에 보태서 장기차입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현재 본 법인의 빚은 장애인거주시설 하나를 폐쇄한다고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닐 뿐더라서울시와 양천구청의 채무외에도 ()석암비리재단 당시에 발생한 채무가 많으며혹여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다하더라도 채무변제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양천구청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도 없습니다시설을 폐쇄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법인운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무식한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을 사회통합적 환경자립적 환경으로 이전시켜고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현재의 수용형 시설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처리에 있어서 공공화의 원칙으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이사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우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서비스환경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차후에 탈시설의 전과정이 완료되면 법인의 자산은 공공자산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습니다. (2)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mbn에서 보도한 헤어진 형제 신모씨 사례’ ⇒ 병원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원입원 치료한 것입니다.

○ 신모씨는 2015.6.10.일 질환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필요성이 제기된바강직성 사지마비성 뇌병변장애와 요로감염욕창궤양으로 임상적 검사와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후입원치료를 받다가 잦은 발열성 요로감염과 방광세뇨관 관련 호전이 보이지 않아 2015.9.1.일 시설을 퇴소하여 입원조치하였습니다시설거주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자라 하여 개별지원되지 않기 때문에병원생활에 필요한 비의료급여적 치료나 간식 등의 비용이 부족하였기 때문에시설을 퇴소처리하여 개인이 직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여 부족한 병원비를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퇴소처리 후 병원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향유의집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신모씨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다시한번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1.4.일 신모씨의 향유의집으로의 재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던 바당시 입원중인 요양병원에 확인 결과 욕창과 방광도뇨관을 매일 세척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의료진이 없는 곳으로 이송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료진의 소견(소견서에 적시된 사실임)에 따라서 계속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mbn의 주장대로라면의료진이 입원을 하라는데도 형제지간이므로 신씨를 입원시키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mbn에게 묻고 싶습니다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도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 아닙니까?

 

mbn에서 말하는 탈시설 시킨 후 1년만에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만본 법인이 추정하는 박모씨 사례라면 그 분은 노인요양시설로 전원 후 병사한 사례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 mbn의 주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누구를 말하는지어떤 사실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그저 강제로 탈시설 시켜서 1년만에 사망한 발달장애인이 있다며 근거 없이 주장만 하였습니다mbn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 이 주장은 평소 한국노총 소속 향유의집 노조(위원장 박대성)에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어서, mbn에서 향유의집 노조의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언급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면이 사례는 2015년 퇴소한 박모씨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박모씨는 퇴소 당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인근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이전하셨습니다. 1년후 해당 시설에서 병원 입원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해당 사건은 인천강화경찰서에서 향유의집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의집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 10분에 대한 노인서비스로의 이전을 본인에게 제안드린 바이중에 희망하는 4분에 대해서만 노인서비스로 전환하였고본인이 반대하거나 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인 나머지 6분은 현재 향유의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③ 2012년에 87명이던 시설거주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거주인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 향유의집 거주인은 2012년 1월 1일자 91명에서 현재 5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원가정복귀타시설 및 병원전원사망자립까지 퇴소 사유는 다양합니다.

 

mbn의 주장은 2012년 이후에 87명이던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켜서 절반이상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2012.1.1.일 91명에서 2018.11.12.일 현재까지 향유의집 거주인중 퇴소자는 38명입니다현재 거주인은 53명입니다퇴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소

사유

원가정복귀 5

전원 7

자립 17

사망 9

인원

서울 구로구 1

서울 영등포구 1

인천 서구 1

원가정복귀 후

요양원입원 1

원가정복귀 후 병원입원 1

요양병원 2

노인장기요양기관 3

장애인시설 2

서울 영등포 1

김포 구래동 9

김포 양곡 1

서울 양천구 3

서울 강서구 1

서울 금천구 1

서울 서대문구 1

병사

2012.1.1.일자 이후 퇴소한 총인원

38

 

mbn(혹은 해당 기자는탈시설정책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강제로’ 탈시설시킨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원가정복귀는 가족이 희망할 때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소한 35명중 3분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타시설 및 병원으로 이전한 7명의 경우는 의료인의 판단으로 병원입원노인서비스로의 전환외출이동이 가능한 2명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의 타장애인시설서비스로 이전하였습니다. mbn의 주장에서 몇 명인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으나. ‘강제로 탈시설 시켰다는 사람이 지역사회로 자립한 17명을 말하는 것이라면본 법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자립한 17명은 현재 각 지역의 사회통합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방송된 mbn뉴스의 인터뷰에서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모씨와 일부 직원들이 자립한 사람들이 자립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강제로 ?겨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는 바국민권익위는 자립한 사람들을 직접 면담한 후에본인의사에 의해서 자립한 것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어떠한 근거에서 강제로 탈시설시켰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mbn을 위하여 부연설명하자면시설의 퇴소절차는 장애인복지법과 해당 지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절차(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조)

○ 장애인의 사망원가정 복귀시설 전원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해당 시군구청장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4. 탈시설정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강제로 탈시설 시키고 다음달에 폐쇄한다?

▶▶▶ 다음달에 폐쇄하지 않습니다사회통합형 주거모델인 지원주택으로 이주가 완료되면 그 후에 폐쇄 예정입니다.

 

1975년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에는 장애인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권리’ 있음을 선언했으며우리나라가 2007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3조와 19조는 자립생활과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격권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였고이에 따른 각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시설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라는 대명제 아래현재 운영되는 수용형 거주시설서비스를 지원주택서비스로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본인명의로 계약·입주하여개인별로 주거 및 사회서비스를 받은 시스템입니다시설서비스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구성원의 기회를 박탈하고획일화된 집단적 서비스로 인해 개인의 꿈을 실현하고 발달할 권리를 박탈해 왔다는 비판집단적 규율이 강조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시설직원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통합형 주거서비스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탈시설정책을 시행하고 있고본 법인은 향유의집 거주인을 서울시의 지원주택 제도로 이전하여 보다 양질의 장애인주거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유의집 거주인이 입주 가능한 지원주택의 물량을 확보하여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편의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이외에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각 개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총량은 차이가 있으나장애상황에 따라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본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지원주택입주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복지관 등 이용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n뉴스의 앵커와 기자의 대화중에 탈시설정책이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전문가들 조차 고개를 갸우뚱한다그런데도 강제로 탈시설 시키고 다음달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논지는 사실과 다릅니다어떤 전문가가 어떤 내용의 자문을 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탈시설정책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서 10여년 동안 진행된 정책입니다방송언론에서 기획탐사보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나 숙지 없이 기자의 저급한 이해 수준으로 여과없이 방송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또한 기자는 저희가 만난 다수의 거주 장애인분들과 시설 종사자분들도 폐쇄와 매각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라며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용시설의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보도한 바본 법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당일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대다수라고 표현했는지 밝혀주십시오시설종사자중 한국노총 소속 향유의집 노조(위원장 박대성)에서 자신들의 고용불안을 이유로 탈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직원으로서 고용불안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나그것을 이유로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수용시설정책을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시설폐쇄를 하려면 장애인복지법과 해당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설을 폐쇄하고자 했을 때는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mbn의 주장에 따라서 다음달에 향유의집이 폐쇄된다면 본 법인에서는 이미 시설폐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어야 가능한 바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해당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이를 본 법인에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보도한 한 mbn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mbn에서 기본적인 법률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해당 법률 시행규칙을 붙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4(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 신고 등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3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장애인의 탈시설정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mbn뉴스에서 언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끊임없이 탈시설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장애인의 시설수용정책을 유지하려는 집단들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탈시설할수 없다는 논리로 장애인을 격리배제하는 수용시설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UN에서 말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본 법인은 향유의집 거주인들이 사회통합적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준비하고준비된 정도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고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비인권적 장애인의 수용정책을 비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함께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준비안됐으니 시설에 계속 살아라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언론은 이를 비판하여 더 준비하는 사회가 되도록 보도해야 합니다악마의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장애인의 대다수가 지역사회에 격리된채 수용시설에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듯 보도하는 태도와 관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5. 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시설폐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나 몰라라 한다?

▶▶▶ 사실 무근이며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와 양천구청에서 본 법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mbn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근거없이 카더라아님 말고식의 언론보도더욱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뉴스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이라는 미명아래 카더라 뉴스를 남발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서울시와 양천구청이 본 법인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그 내용과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다시한번, MBN의 2018.11.12.일자 뉴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사실 확인도 안한 채 선정성보도를 위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는 언론의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본 법인은 MBN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명예훼손에 책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