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되,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평등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의 인권·복지·자립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리웰 법인 정관 제1조(목적))
1981 | 10.21 |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설립 |
1982 | 01.12 | 석암재활원 설치 (성인장애인 거주시설) |
1986 | 01.01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설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1996 | 11.08 |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설치 (장애아동 거주시설) |
1999 | 03.03 | 재암마을 설치 (장애인 보호작업장) |
2002 | 04.09 |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 설치 |
2003 | 01.01 | 김포수산나의집 설치 (노인요양시설) |
2008 |
|
|
2009 | 법인 및 산하시설 명칭변경 (석암재단→프리웰, 석암재활원→누림홈, 석암베데스다요양원→향유의집,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해맑은마음터, 재암마을→샘) |
|
2013 | 07.25 | 인권•복지•자립생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 정이사 선임(이사 7인) |
2014 |
|
|
2015 |
|
|